2017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7-06-07
- 등록자
- 이미영
- 조회수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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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방법 : 시. 군 합동단속(교차단속)
나. 기 간 : 2017. 6. 7 ~ 6. 18(12일간)
다. 점검대상 : 공공청사, 일반음식점, PC방, 교통관련시설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라.주요점검내용
- 금연구역 안내 표시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 등
마. 위반자 조치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 (10만원).
- 완도군 조례 지정시설(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아동복지시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위반 흡연자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