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 조치안내
- 작성일
- 2017-05-24
- 등록자
- 정철원
- 조회수
- 86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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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연계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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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연계 현황.hwp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붙임 참조)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제4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시군)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따라 정보연계 현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