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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 조치안내

작성일
2017-05-24
등록자
정철원
조회수
860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붙임 참조)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제4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시군)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따라 정보연계 현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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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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