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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바로알기

작성일
2017-04-27
등록자
정지현
조회수
897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로(PLS 도입)으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를 통해 농산물 부적합률을 낮추고자 하오니,
관내 농업인께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ㅇ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하는 경우와 해당 작물에만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다른 작물에서 검출되는
경우 농약잔류허용 일률 기준인 0.01ppm 이하(불검출 수준의 적은 양) 적용

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배경은?

ㅇ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3. 시행시기는?

ㅇ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

- 1차 (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등

- 2차(2018년 12월 전면 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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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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