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GAP 자발적 학습조직 공모계획(안)
- 작성일
- 2017-04-12
- 등록자
- 정지현
- 조회수
- 5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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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GAP 자발적 학습조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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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GAP 자발적 학습조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hwp
ㅁ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시·도별 대표 품목조직 대상으로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여 해당 조직을 지역별 GAP 집단인증 우수모델로 육성
ㅇ (지원대상) GAP 인증 또는 희망 생산자단체(단, 구성원이 50인 이상)
* ‘17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지 내 생산자단체로 한정(시·도별 1개)
ㅇ (지원내용) GAP 및 품질관리 관련 학습비용 및 학습 설계·운영* 지원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컨설팅기관이 수행
ㅇ (지원기준) 학습조직 당 5백만원(국고 100%)
붙임 2017년도 GAP 자발적 학습조직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