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01-31
- 등록자
- 박은혜
- 조회수
- 8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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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귀농창업자금 시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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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귀농창업자금 시행 지침.hwp
2017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1년이상 도시에서 타산업에 종사하다 가족과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65세이하 농업인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는 교육을 수료한것으로 인정함)
○ 신청시기 : 연중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접 수 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 준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소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