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7-01-23
- 등록자
- 서나현
- 조회수
- 8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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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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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어촌지역의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 06. 12.일까지 완도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가.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무등아파트 일원 6개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일원 4개소
나. 예고기간 : 2017. 01. 17. ~ 2017. 02. 06.(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