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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7-01-23
등록자
서나현
조회수
814

어촌지역의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 06. 12.일까지 완도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가.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무등아파트 일원 6개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일원 4개소
나. 예고기간 : 2017. 01. 17. ~ 2017. 02. 06.(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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