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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7-01-18
등록자
공세은
조회수
1113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2017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접수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어업인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550-0645)


★2017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17년도「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2. 1. ∼ 2. 28.일까지
2. 신청기관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 동부, 서부지부 담당과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교육실적 :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함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2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자금지원 방식>
◦ 수산업경영인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수산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은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 완료
4. 지원대상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미만, 강선․FRP선은 15년 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나.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다만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6.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가.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나.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기획재정부 통보사항)
* 2011년도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다. 1인당 대출한도(2017년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원
- 전업경영인 : 200백만원
-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원
7.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자금지원 희망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업기반 증명서 1부(행사계약서, 어업허가증 등).
○ 영어경력 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 1부.
○ 전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예) 표창장, 완도수산고등학교장 추천서, 완도군연합회장 추천서 등
○ 정보이용 동의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8. 문 의 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550-0645)
○ 남부지부 (550-0645)
- 완도군
- 해남군
- 강진군, 나주시
○ 동부지부 (655-6913)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 고흥군
○ 서부지부 (800-9011)
-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 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장성군
-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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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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