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1-18
- 등록자
- 박은혜
- 조회수
- 729
첨부파일(3)
○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이상~만65세 미만인
- 1953. 1. 1부터~1997.12.31까지
- 신청기간 : '17. 2. 23~3.10.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농수산담당 )
○ 제외 대상
- 관내지역 미거주자, 타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 지원금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