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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작성일
2017-01-1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7

1. 모집인원 : 3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7. 2. 15. ∼ 선거일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23. ∼ 2017. 2. 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 3.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등(완도군선관위에서 교부)
※ 전라남도․완도군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http://jn.nec.go.kr/jn/sub3.jsp, http://jn.nec.go.kr/jn/jnwando/sub6.jsp)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2017년 2월 10일 까지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71,760원 수당 등 지급
➪ 수당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8시간 = 51,760원, 실비 2만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초과근무한 경우 : 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061-554-2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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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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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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