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16-12-22
- 등록자
- 임가현
- 조회수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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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수익세로써 자산 가치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우리군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
- 제2기분 : 2016. 12. 16 ~ 2017. 1. 2
♣납부방법
- ARS 간편납부 시스템(☎550-5555)에서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결재, 휴대폰 소액결재 이용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납부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자동차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550-523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