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16-09-08
- 등록자
- 임세훈
-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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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의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측정결과
1. 용 역 명 : 완도군 미역창고동 철거공사
2. 위 치 : 완도군 완도읍 군내21번길 7
3. 작업내용 : 2016. 4. 22~23 (슬레이트 1418.97㎡)
4. 측정일시 : 2016. 4. 22~23
5. 측정기관 : ㈜대한환경컨설팅
6. 측정결과 : 최대 0.003/㎤ 및 불검출 (기준 0.0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