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6-08-1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198
첨부파일(0)

■ 개 요
○ 납세의무자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
○ 과세기준일 : 2016. 8. 1.
○ 납부기간 : 2016. 8. 16. ~ 8. 31.
○ 납 세 지 : 주소지 및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 세 율
- 개인(세대주) : 10,000원(11,0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55,000원)
- 법인및단체 : 50,000원 ~ 500,000원(55,000~550,000원)
※ 괄호 안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 납부방법
○ 전자 납부 : ARS(550-5555) 납부, 인터넷(wetax.go.kr)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 방문 납부 : 시중은행·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
※ 자동계좌이체 납부(300원 감면) : 관할 읍․면 사무소에 미리 신청

■ 문 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 세무부서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50-523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65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