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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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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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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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문.hwp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통계청 승인번호 제11775호)
○ 목적 : 보건사업평가 기초자료 생산, 군 단위 유일한 지역 통계 산출
○ 주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완도군
○ 조사 기간 : 2016. 8. 16 ~ 10. 31
○ 조사 대상 : 12개 읍·면 표본가구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조사 내용 : 흡연 등 18개 영역 총 175개 문항
○ 결과 공표 : 2017년 3월
* 첨부파일(안내문)의 표본지점 중 5개 가구는 표본가구로 지정되며 가구원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원 ☎ 061-550-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