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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작성일
2016-06-13
등록자
김슬기
조회수
23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16.7.1.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550-5352)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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