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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작성일
2016-05-25
등록자
박은혜
조회수
19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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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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