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안내
- 작성일
- 2016-04-20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224
첨부파일(1)
-
-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계획(전라남도).hwp
0 hit / 91 KB
-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계획(전라남도).hwp
1. 전라남도 주관으로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이 2016.4.26~4.26.까지 도내 일원에서 실시 될 예정입니다.
2. 광고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6. 4. 26. ~ 4. 29.(4일간)
나. 단속반편성 : 4개 권역으로 편성 22개 시군간 교차 단속
다. 단속대상 광고물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고 도로변 또는 건물의 벽면에 게시한 불법 현수막
- 상가앞 또는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 에어라이트(전기)
- 건물의 벽면 또는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된 벽보,,전단지 등
라. 행정사항 :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