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6-04-18
- 등록자
- 임세훈
- 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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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내용
1. 용 역 명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73-78 폐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21번길 7
3. 작업내용 : 2016. 4. 7.~2016. 5. 6 (슬레이트 1418.97㎡)
4. 감리배치 : 2016. 4. 21.~2016. 4. 24
5. 감 리 인 : ㈜대한환경컨설팅 박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