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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관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계획 알림

작성일
2016-04-18
등록자
임세훈
조회수
194
첨부파일(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내용
1. 용 역 명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73-78 폐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21번길 7
3. 작업내용 : 2016. 4. 7.~2016. 5. 6 (슬레이트 1418.97㎡)
4. 감리배치 : 2016. 4. 21.~2016. 4. 24
5. 감 리 인 : ㈜대한환경컨설팅 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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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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