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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6-04-06
등록자
김채호
조회수
155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께서는 장비·시설도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6년 소공인특화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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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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