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모요강
- 작성일
- 2016-03-18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860
첨부파일(1)
-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요강.hwp
0 hit / 27 KB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요강.hwp
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모요강
■ 참가자격
1.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16.2.24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16.2.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09.2.24~2016.2.23 내 기업만
참가자격이 있음(지역할당제의 경우 각 지역마다 참가 자격이 다르므로 아래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참조할 것)
- B그룹(빛내리) 부문은 일반부문과 지역할당으로 구분하여 모집·선발되며 응시자는 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음. (중복응모 시 접수 무효)
-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가. 강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5년 이내 일 것 : 2011.2.24 ~ 2016.2.23)
나. 경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다. 전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라. 제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마. 충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 단, B그룹의 지역할당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 지역별로 개별심사 후 최종 선발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