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6-03-11
- 등록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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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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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사용기간 : 2015. 7. 1. ~ 12. 31.(6개월분)
▸ 사용한 후에 부과하는 후납제로 차량이전․말소 이후에도 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고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6. 3. 15. ~ 3. 31.
▸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장소 : 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 수협 포함) 및 전국 우체국
= 기타문의 :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550-5497, 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