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를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 작성일
- 2016-03-07
- 등록자
- 황근영
- 조회수
- 235
첨부파일(1)
-
-
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최종).pdf
0 hit / 5417 KB
-
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최종).pdf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인·허가 등 처리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
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이내 처리)
⇩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
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이내(신고 5일))
⇩
⑦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