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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거소투표 대상 장애인 투표안내

작성일
2016-03-02
등록자
문정훈
조회수
138

거소투표 대상 장애인 거소투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유형 및 등급에 의해 지정)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완도군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통·리·반장의 확인 필요없음)

○ 대상자 가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거소투표 희망시 동봉된 신고서를 신고기간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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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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