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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사업주(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안내

작성일
2016-02-2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977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이번 3월에 가입업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2016년 3월 15일까지 “2015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과 함께 3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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