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알림
- 작성일
- 2016-01-29
- 등록자
- 김정민
- 조회수
- 16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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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문(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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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문(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hwp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