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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기한 도래 안내

작성일
2015-10-23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209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광고주는『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고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붙임의 신청대상 광고물의 광고주께서는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기간 만료일이 도래(2015.11월말 기준)되어 알려드리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연장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경관관리담당(☎550-5611~5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허가) 절차
- 허가대상은 군, 신고대상은 읍면에서 접수 및 처리
- 제출서류 : 연장허가 신청서, 현장사진, 안전점검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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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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