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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영업시설 운영 및 입점업체 선정공고

작성일
2015-10-22
등록자
박상우
조회수
140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영업시설 운영 및 입점업체 공고

1. 사업 공고개요
❍ 공 고 명 :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영업시설 운영 및 입점업체 공고
❍ 선정방법 : 추진위원회 자체운영 계획에 의함
❍ 공고기간 : 2015. 10. 14. ~ 2015. 10. 23.
❍ 운영기간 : 2015. 10. 30 ~ 11. 1(3일간)

2. 모집대상 현황
❍ 바다음식관 (10개 부스)
- 대상 : 완도군 소재, 음식판매 가능한 개인 및 단체
- 판매품목 :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 등
- 면적(평) : 8(주방) 몽골텐트
- 지원사항 : 싱크대(2구) 수도, 전기, 테이블, 의자

❍ 특산품 판매관 (8개 업체) * 활전복은 제외함
- 대상 : 완도군내 특산품 관련 사업체
- 판매품목 : 완도특산품
- 면적(평) : 4(몽골텐트)
- 지원사항 : 전기, 테이블, 의자

❍ 가공식품 등 전시참여 업체 (제한없음)
- 대상 : 특산품 가공 및 판매업체
- 품목 : 가공품및 특산품
- 면적 : 텐트2동
- 지원사항 : 제품이나 포장지 제출하면 전시함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선정방법 등)
❍ 바다음식관
- 완도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단체나 개인으로 본 축제의 취지에 부합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과 판매 가격을 성실히 작성
- 판매업체로 최종 선정이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계절음식점 신고
- 어류수협,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수산경영인연합회 등은 모집과 상관없이 별도 참여합니다.
- 청년창업과, 음식개발관련 창의성은 선정시 일정부분 우대함
- 전복, 삼치, 광어, 장어, 낚지, 문어, 전어, 조개, 해조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중에서 1부스당 5개이내의 메뉴를 선정하며 일정 부분은 중복도 허용함
- 추진위원회에서 판매대상 품목, 판매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후 1차 선정된 업체수가 모집수보다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한 선정
❍ 특산품 판매장
- 2015년 7월 1일 이전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자체개발한
포장재가 3개 이상인 업체(스티커는 불인정)
- 신청업체수가 모집수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한 선정
❍ 가공식품 등 전시참여 : 신청서는 없으며 전화신청
❍ 광어회, 삼치회 썰기대회 : 신청서는 없으며 전화신청 및 별도
공지사항 참조

4. 참가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5. 10. 23. 18시까지 ※ 접수마감 시간 엄수
❍ 접수처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추진위원회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바다음식관, 특산품 판매장)
- 참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사업자가 아닌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1부.

5. 사업자 선정
❍ 선정일시 : 2015. 10. 24 (추첨의 의할 경우 대상자 사전 통지함)
❍ 선정자 발표 : 2015. 10. 25 /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참가신청은 1사업자(업체)당 1개 부스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선정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자는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는 판매에 참여할 수 없음
❍ 판매품목은 추진위에서 승인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하며,
❍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추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추진위에서 조정할 권한을 가짐.
❍ 임대시설 운영관련 피해보상 및 화재, 분실, 사고 등에 책임은
사업자(판매자)에게 있음.
❍ 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용 후 원상복구 및 배상 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담당자 문의
문의(☎061-55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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