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5-10-15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4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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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진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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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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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진계획(안).hwp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아래과 같이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10. 19. ~ 2015. 12. 31.
◦ 신고대상
▸ 표시기간 허가일(2013.1.1.~2015.10.8.)이 지난 고정광고물
▸ 표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
◦ 대상지역 : 12개 읍면
◦ 신고(신청)방법 : 허가대상 / 군, 신고대상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건물사용 승낙서, 현장사진, 안전도점검신청서 각 1부
◦ 향후조치
▸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불법 고정광고물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실시
(문의전화 : 완도군 지역개발과 ☎ 061-550-5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