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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15-08-25
등록자
박상우
조회수
199

전라남도 공고 제2015-719호

2015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5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90억원
* 최종 융자규모는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5. 9. 1(화) ~ 9. 30(수)
◦ 선정발표 : 2015. 10. 22(목), 시․군 및 개별 통보
◦ 융자기간 : 2015. 11. 2(월) ~ 2016. 4. 29(금),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펜션업.
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기업은 제외
- 해당 업종의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5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4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3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등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수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5. 9. 30.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시행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②융자신청

⑤선정결과 통지
시․군 관광부서
- 융자 신청서 접수
③승인 요청

④승인 통보
전라남도
-현장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① 대출상담
⑥자금신청(약정체결)
⑨융자금 대출

⑩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광주은행, 시중은행)
- 대출상담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
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광주은행에 자금 요청


⑦대여신청
⑧기금대여
⑪대출원리금 납부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신축, 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가능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15. 5.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공사비(준공된 공사 제외)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7. 융자선정액 신청기간
◦ 융자선정액은 2016. 4. 29(금)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전액 회수 조치됨.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인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기한내 도에 신청


8. 유의사항
◦ 도,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

◦ 융자선정액은 시․군 출연금 비율에 따라 조정됨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 도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9.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완도군청 관광정책과(061-550-5412)

별첨 :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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