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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주택도시기금] 매뉴얼

작성일
2015-08-12
등록자
정진희
조회수
217

1.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주택개량자금 융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개량자금 지원 근거법률이 2015.7.1(수)부터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개량자금 지원업무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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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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