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 작성일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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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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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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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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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납세의무자
8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8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부시기
납부기간 : ‘015. 8. 17. ~ 8. 31.
♣납부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 납부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주민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50-523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