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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작성일
2015-08-1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791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 8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부시기
 납부기간 : ‘015. 8. 17. ~ 8. 31.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이용 납부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민세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550-523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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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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