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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홍보(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일
2015-08-03
등록자
박상우
조회수
13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 융자 규모 : 4,590억원(시설자금 3,570억원, 운영자금 1,210억원)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1.25%p) 우대 금리 적용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7. 29.(수) ~ 8. 13(목)
다. 접수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본점, 지점
-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붙임 : 1. 신청서 1부.
2. 융자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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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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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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