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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27
등록자
박승룡
조회수
13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4조에 의거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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