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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대상 안내

작성일
2015-06-03
등록자
박혜정
조회수
828
첨부파일(0)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 대상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자 -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서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자
- 중동지역에서 입국하여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자

※ 중동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크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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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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