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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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감면범위[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및 대상
- 건 축 : 취득세 10/100, 재산세 10/100[5년]
- 대 수 선 : 취득세 50/100, 재산세 50/100[5년간]
- 감면대상 :「건축법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처리절차 : 건물 인허가 신청(민원인이 민원봉사과로) → 내진보강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에게) → 내진보강 확인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민원인이 안건건설과로) → 심사 및 확인서 발급(안전건설과에서 민원인에게) → 지방세감면 신청(민원이 세무회계과로)
내진보강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문의 : 안전건설과(061-550-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