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안에 신고!!
- 작성일
- 2015-01-21
- 등록자
- 김은정
-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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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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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안).hwp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