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 작성일
- 2014-12-10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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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먼저 치웁시다.
이웃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이럴 때 치워주세요!]
주간 :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2007년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