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10-29
- 등록자
- 주정화
-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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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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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hwp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