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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법"개정안 홍보

작성일
2014-10-08
등록자
김진하
조회수
157
첨부파일(0)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홍보
□ 장애인연금범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 확대(1~2급, 3급 중복장애)
▪(종전) 소득 하위 63% ꁾ (개정) 소득 하위 70% 수준
▪선정기준액 인상 : (현행)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 원 이하
ꁾ (개정)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 원 이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에서 제외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부가급여 확대
▪‘14년 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원
▪부가급여 확대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3급 중복장애→ 같은 종류 장애 중복
○ 소득·재산 변동 신고 및 과태료 등
▪소득·재산 변동신고 항목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마련 등(시행령 안 제18조)ꁾ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2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재산 조사(시행령 안 제8조) ꁾ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정보 조회, 소득 인정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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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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