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 작성일
- 2014-10-08
- 등록자
- 김진하
-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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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기존 기초연금 탈락자는 재산, 소득 변동 시 재신청가능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월평균소득과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 급 액 : 월 최대 20만원
○ 소득별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 급 일 : 매달 25일(7월 25일 첫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 및 접수
○ 방문신청 : 보길면사무소(550-6624) 및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신청 :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집에서 직접 신청가능. 단 본인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자녀만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통장)
○ 도장(배우자 포함)
□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보길면사무소(550-6624)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