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기준 완화 및 수당인상 안내
- 작성일
- 2014-10-08
- 등록자
- 김진하
- 조회수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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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기준완화 및 수당인상 안내
□ 개 요
○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이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완화
○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자 중 제외대상자 삭제
○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 → 군에 주소를 둔 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 참전명예수당 : 30천원 → 50천원
○ 사망위로금 : 150천원 → 200천원
□ 접수방법 : 면사무소 총무담당(550-6624)
□ 접수기간 :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