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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9-15
등록자
이희정
조회수
104


<통영시 공고 제 2014-971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발송)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2014.10.1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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