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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신천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14-07-0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80

대구광역시 지방하천인 신천의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속하는 신천에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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