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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하천인 신천의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속하는 신천에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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