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대비 철저

작성일
2014-06-23
등록자
김진하
조회수
129
첨부파일(0)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 개정내용 : 전복 줄 가두리 포함
□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사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보험가입 : 지구별 수협
□ 양식시설물 및 어선, 어구.어망 관리철저
○ 수산 증․양식 시설물 취약부분 보강 및 양식어장 예찰, 안전관리철저
○ 강풍 및 파도로 인한 시설물 파손대비, 결속 및 보강 조치
○ 어선, 어구․어망 등 재난 내습 전 철거 가능한 시설물 철거, 조업어선 귀항조치 및 안전지대 대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1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