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대비 철저
- 작성일
- 2014-06-23
- 등록자
-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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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 개정내용 : 전복 줄 가두리 포함
□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사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보험가입 : 지구별 수협
□ 양식시설물 및 어선, 어구.어망 관리철저
○ 수산 증․양식 시설물 취약부분 보강 및 양식어장 예찰, 안전관리철저
○ 강풍 및 파도로 인한 시설물 파손대비, 결속 및 보강 조치
○ 어선, 어구․어망 등 재난 내습 전 철거 가능한 시설물 철거, 조업어선 귀항조치 및 안전지대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