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양식 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철저 홍보
- 작성일
- 2014-06-23
- 등록자
- 김진하
- 조회수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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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패류 종묘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어․패류양식어가는 종묘입식 및 출하・ 판매시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어 신고(읍・면사무소)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어․패류 종묘입식 및 출하․판매하는 양식어가
❍ 입식신고 기간 : 매 입식시 입식일로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 신고 기간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 신고내용 : 규정신고서에 의한 품종, 입식․출하․판매량 등
❍ 첨부서류 : 판매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 관련서류 등
❍ 보고방법 : 해당 신고서에 의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
※ 어업인에 입식신고 및 출하 판매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 불가, 재해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