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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어패류양식 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철저 홍보

작성일
2014-06-23
등록자
김진하
조회수
388
첨부파일(0)

◆ 어류․패류 종묘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어․패류양식어가는 종묘입식 및 출하・ 판매시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어 신고(읍・면사무소)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어․패류 종묘입식 및 출하․판매하는 양식어가
❍ 입식신고 기간 : 매 입식시 입식일로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 신고 기간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 신고내용 : 규정신고서에 의한 품종, 입식․출하․판매량 등
❍ 첨부서류 : 판매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 관련서류 등
❍ 보고방법 : 해당 신고서에 의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
※ 어업인에 입식신고 및 출하 판매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 불가, 재해대상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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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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