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4-06-23
- 등록자
- 김진하
-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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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시설관리 기반강화 및 지하수오염방지
□ 운영기간 : 2014. 3. 27. ~ 2014. 9. 26.
□ 제출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자진신고용 서식, 시설 사진첨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사항일 경우)
○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자진신고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20,000원
※ 신고인에게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미납시 신고 및 허가 수리할 수 없음
□ 서류제출장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개발건축담당 한대영(☎550-5386)에 일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