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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 지정

작성일
2014-06-03
등록자
김란
조회수
155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 제2항 제9호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고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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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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