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 작성일
- 2014-05-09
- 등록자
- 오형주
- 조회수
- 90
첨부파일(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를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조미
나. 유통기한 : 2015. 05. 3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기간 : 2014. 5. 7 ~ 5. 23까지
마. 회수영업자 : 한옥집 수산
바.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452
사. 연 락 처 : 010-3158-29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도군청(관광정책과 ☎ 061-55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