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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완도군 소상공인「건강의 섬 특례보증」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14-04-16
등록자
조윤지
조회수
121
첨부파일(1)

완도군 공고 제2014 - 124호
2014년도 완도군 소상공인「건강의 섬 특례보증」지원계획 공고

완도군 소재 저소득자, 저신용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2014년도 완도군 소상공인 건강의 섬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완 도 군 수

1. 특례보증 지원 규모 : 24억원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붙임1 참조(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나.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1인 1업체)
다. 융자기간 : 5년 이내(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라. 대출금리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붙 임 : 건강의 섬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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