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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작성일
2014-04-16
등록자
조윤지
조회수
13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2013.1.1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 등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토지가격 열람
가. 기 간 : 2014. 4. 11 ~ 4. 30(20일간)
나. 장 소 : 군 및 읍면 민원실
다.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지가열람부 : 군에서 배부(첨부 전산자료)
- 의견제출서 : 별첨
- 의견제출서 접수시 군에 송부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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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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