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일
- 2014-04-02
- 등록자
- 문제우
-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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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14. 4. 1 ~ 6. 30(3개월)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출두 또는 전화, 서면등 신고
◆ 자수자 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 신고전화 : 전남 경찰청 마약수사대 (061- 289 - 2473)